본문바로가기

윤리경영

기업문화 소식

뉴스레터

[윤리경영 뉴스레터] 여덟번째 이야기

2017.06.02






현대글로비스 윤리경영 뉴스레터

발행일 2017년 6월 2일 (반기발행, 통권 8호, 비매품) / 발행처 윤리경영팀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TEL 02-6191-9241~9243

2017 JUNE, 여덟번째 이야기

CEO 메시지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여러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 정책 심화로 글로벌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기업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책임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윤리경영이 모든 판단과 행동에 대한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 입니다. 우리 회사는 윤리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이 아닌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윤리경영 내실 강화』, 『협력사 동반성장』,『글로벌 윤리경영 추구』를 윤리경영 3대 전략으로 설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는 “2016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하여“윤리의 날”을 운영하면서, 윤리경영 문화를 업계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기에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4번째로 맞이하는 현대글로비스 윤리의 날 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출근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인 ‘明鏡止水’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몇 가지 핵심원칙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4번째로 맞이하는 현대글로비스 윤리의 날 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출근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인 ‘明鏡止水’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몇 가지 핵심원칙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비즈니스 전 영역에서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공급망, 연결망, 소비망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윤리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마음 속 윤리의식, 행동 속 윤리실천”이라는 슬로건 하에 각 직무별 잠재된 윤리 Risk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는 국제 표준의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갖춰서 일상 업무생활에서부터 경영활동 전반까지 윤리 실천력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과거 유명 스포츠 회사가 글로벌 공급망 협력사의 비윤리 행위로 위기에 빠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윤리

수준이 높은 회사라도 업무 관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발생되는 윤리 Risk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회사 역시 컴플라이언스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류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진행 중인 협력사 윤리실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정하고 윤리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의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것처럼 부패방지법 제정과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해외 현지 지역과 사회에서 더불어 발전하는 좋은 회사, 더 나아가서는 존경 받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속 윤리의식, 행동 속 윤리실천”이 해외법인에서도 뿌리 깊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평가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이익이 된다.”라는 신념이모든 판단과 행동에 대한 최우선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도(正道)를 가는 길이 우리 모두가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따라가야 할 절대적인 가치 입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함께하면 현대글로비스는 최고의 존경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2017년 6월 2일 네 번째 윤리의 날을 맞이하며 대표이사 김경배

전문가 칼럼

윤리경영이 경쟁력이다

한국윤리경영학회 상임이사

울산대학교 윤동열 교수

윤리경영은 기업 경영의 한 요소로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부합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높여가는 활동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공유가치창출(CVS)에 대한 관심과 함께 윤리경영과 기업성과와 관련된 실증연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리경영 지표가 높을수록 ROA, ROE 증가하며 구성원의 도덕성이 높을수록 직무성과 향상과 구성원의 몰입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 즉 윤리경영은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 충성도, 직무만족 등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해서 고객만족과 기업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져서 매출 및

가치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윤리경영은 다른 기업의 것을 벤치마킹하여 단순히 모방하기 어려우며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기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경영의 성공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경영자와 현업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Bottom-up 이기 보다는 Top-down 형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 흐르듯이 오랜 기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도입기에 기업은 윤리헌장, 윤리강령, 실천지침, 슬로건 등 제도를 구축하고 구성원들의 공유된 의식과 가치 등도 조직문화에 스며들어야 한다.

현대글로비스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앞장서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6월 2일을 윤리데이로 지정하고, 윤리경영 실천조직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윤리경영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는 윤리경영을 반영한 경영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외 임직원은 물론 또한 윤리경영 전문 역량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 지원을 위해 물류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윤리환경교육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윤리경영리더 협의체를 운영하고 부서별 담당자도 지정하여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위험 요소를 자가진단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생존의 문제이다. 더 이상 기업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해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윤리경영은 기업생존의 필수조건

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기업은 무역과 해외투자 등 국제 거래에 있어서 제한된다. 최근 주요 국가의 지속

가능경영 법안 및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항목 중에도 윤리강령/반부패 관련한

지수가 6%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물류기업인 현대글로비스로서는 해외법인 및 서비스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물류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항상 반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국제경제기구는 이미 1990년대부터 공직사회 부패추방과 국제거래에서 뇌물 근절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고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2016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영 생태계는 사회와 정부 주도로 더욱 적극적으로 투명하며 윤리적으로 변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윤리경영 시스템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강인해져야 하며, ‘성장을 위한 성장 패러다임’에 빠져있지 않나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이 진정한 윤리경영의 내재화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외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윤리적인 기준에 맞춘다면 매출은 물론 이윤 등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윤리경영 국내외 동향

국내 동향

권익위, 기업 반부패가이드 발표

’16년 12월 15일, 권익위는 기업들의 청탁금지법 준수를 돕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반부패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획 수립-규범 마련-실행-협력-평가와 개선’ 등 5가지 단계로 나눠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영변화에 따른 새롭고 체계적인 반부패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안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반부패가이드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코트라,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16년 12월 12일, 코트라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개인·업무·배척 및 고립·기타 등 4개 중분류에 맞춰 8개 세부 유형을 정해 금지시키고 철저한 예방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 신고채널에서 접수·처리한다. 이 중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 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으며 상담자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배출가스 서류위조’ 닛산 등 10개 차종 인증취소

환경부는 ’17년 1월,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가 10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적발된 포르쉐 7개, 닛산 2개, BMW 1개 차종을 대상으로 인증을 취소하고 총 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다"며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동향

英 롤스로이스, 뇌물 혐의로 9600억 벌금 합의

’17년 1월 17일 영국 항공엔진 제조업체 롤스로이스가 뇌물 관련 혐의로 영국, 미국, 브라질 등에 6억7100만 파운드 벌금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롤스로이스는 영국에 4억 9720만 파운드를, 미국과 브라질에는 각각 1억 7000만 달러와 256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롤스로이스는 “이날 미 법무부, 영국 중대부정수사국(SFO), 브라질 연방정부와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의 부패 혐의와 관련해 기소 유예 협정을 맺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롤스로이스가 사업 주수를 위해 불법적으로 중개인을 고용하고 일부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분식회계의 말로 ‘도시바’의 몰락

도시바가 분식회계로 인한 후유증에 경영난은 물론, 당장 실적 발표까지 미룰 정도로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도시바는 원래 예정됐던 2016년 회계연도 3분기(2016년 4~12월)까지의 실적 발표를 갑자기 1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결정적 이유는 WH가 원자력 서비스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회계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2015년 분식회계 파문에 이어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에 또 다른 윤리적 문제까지 터지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다. 도시바의 위기로 반도체메모리 사업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인수에 뛰어들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디젤스켄들’ 폭스바겐, 美정부와 5.1조원 배상합의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에 대해 미국 법무부 및 관세청과 43억 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미 정부와 합의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북미에서 48만 명의 고객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 175억 달러를 포함해 약 230억 달러를 쓰게 됐으며 폭스바겐이 준비한 192억 달러를 넘기게 됐다. 폭스바겐은 이와 함께 3년 동안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윤리 스크랩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한국 53점(52위)

세계 부패인식지수가 도식으로 표시되어 있음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37위에서 52위로 추락

1995년 부패지수 측정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

국가적 반부패시스템을 새로 갖추고 심기일전해야 한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53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하였다. 국가 순위는 전체 17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2위를 차지해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점수가 당시 몇 달간 논란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사태 이전의 평가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최순실 사건 이전에도 2016년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스폰서와 뇌물검사 등 권력을 가진 집단의 구조적 부패사건을 다수 경험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렸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으나 곧이어 밝혀진 최순실 사건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를 고통스럽게 목도하고 있다. 국가시스템이 몇몇 대통령 측근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떡고물을 뜯어먹는 행태가 부활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3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고 무너진 국가반부패시스템을 다시 세워내야 한다. 책임 있는 집단을 제외한 시민사회, 정부, 정당, 기업 등 우리사회의 주요주체가 새로운 다짐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을 인지하며,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에 5월 12일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반부패 전담부서인 반부패비서관을 청와대에 신설하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강력한 부패청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해본다.

[표1] OECD 국가 2016 부패인식지수 현황

덴마크2016 CPI 점수90점전체순위1위 OECD 순위1위

뉴질랜드2016 CPI 점수90점전체순위1위 OECD 순위1위

핀란드2016 CPI 점수89점전체순위3위 OECD 순위3위

스웨덴2016 CPI 점수88점전체순위4위 OECD 순위4위

스위스2016 CPI 점수86점전체순위5위 OECD 순위5위

노르웨이2016 CPI 점수85점전체순위6위 OECD 순위6위

2016 CPI 점수점전체순위위 OECD 순위위

네덜란드2016 CPI 점수83점전체순위8위 OECD 순위7위

캐나다2016 CPI 점수82점전체순위9위 OECD 순위8위

독일2016 CPI 점수81점전체순위10위 OECD 순위9위

룩셈부르크2016 CPI 점수81점전체순위10위 OECD 순위9위

영국2016 CPI 점수81점전체순위10위 OECD 순위9위

에스토니아2016 CPI 점수70점전체순위22위 OECD 순위19위

프랑스2016 CPI 점수69점전체순위23위 OECD 순위20위

칠레2016 CPI 점수66점전체순위24위 OECD 순위21위

이스라엘2016 CPI 점수64점전체순위28위 OECD 순위22위

폴란드2016 CPI 점수62점전체순위29위 OECD 순위23위

2016 CPI 점수점전체순위29위 OECD 순위23위

포르투갈2016 CPI 점수62점전체순위29위 OECD 순위23위

슬로베니아2016 CPI 점수61점전체순위31위 OECD 순위25위

스페인2016 CPI 점수58점전체순위41위 OECD 순위27위

라트비아2016 CPI 점수57점전체순위44위 OECD 순위27위

체코공화국2016 CPI 점수55점전체순위47위 OECD 순위28위

대한민국2016 CPI 점수53점전체순위52위 OECD 순위29위

출처 : 한국투명성기구 제19차 정기총회

기업윤리 보고서 리뷰

ECI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이해충돌이란 무엇인가 ? 윤리강령과 지침]

이해충돌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게 만들어야 한다. 조직의 윤리강령에는 이해충돌조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관계(예:소유권, 고용관계) △조직 경쟁자와의 관계 △선물, 식사, 유흥 및 여행에 관한 관행 △가족구성원을 고용하거나 감독하는 일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이해충돌조항이다. 일부 기업은 특정집단(예: 고위직, 조달 직원 또는 법무 팀 구성원) 또는 특정 외부수령인(대표적으로 공무원)의 선물 및 접대를 금지하는 반면, 일부 기업은 모든 직원의 선물수수나 접대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몇몇 이해충돌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족관계 및 사적 관계 △하청업체, 공급업체, 고객 또는 기타 외 부인이 제공하는 선물 및 접대 △외부고용/사외이사 등 포착하기 힘든 지점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첫째, 장기간의 사업관계로 친한 사이가 되면 당연히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 조직은 직원이 단일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 장기간의 사업관계를 갖지 못하게 영업 인력이나 조달기능의 순환 스케줄을 요구해야 할지 모른다. 둘째, 많은 조직에서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명령 체계에서 작업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만일 제한된 노동력 때문에 금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조직은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할당량 및 성과 검토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공식적인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선물과 접대는 실제로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은 직원이 제공하거나 받은 선물 및 접대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 공개 또는 승인의 형식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외부고용 또는 외부관리를 허용하는 조직은 공개원칙이 중요하며, 이 활동에는 높은 수준의 승인과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예방 ?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이해충돌방지교육은 그 방식이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윤리강령교육을 통해 전달된다. 특히 교육은 재무/법무/감사/인사/조달/최고임원/관리 및 영업 등 조직의 핵심기능 종사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을 통해 전달할 핵심 메시지가 동일하더라도 청중의 집중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핵심 메시지를 △정식교육 △포스터 △윤리경영부서 파일의 익명사례 △리더십 집중교육 △최고임원의 메시지 △기타 의사소통형식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의 시기, 기간, 전달수단, 준비 및 전달 책임자를 누구로 정할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이해충돌의 곤란을 겪는지를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해충돌의 해결방법]

이해충돌을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계획에는 △관련 의사결정(예: 특정 공급업체선택)에서 개인의 분리 △관련 직원에 대한 감독 역할을 다른 직원에게 이전 또는 다른 분야로 역할 이전 △이해충돌을 초래하는 자산 처분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외부 활동종료 △제3자 보호계약조항에 동의 △해결이 불가능 할 때 진행사안이나 참여의 거부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관여의 금지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조직이 표준화된 이해충돌방지계획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별 특수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사전 예방을 위해 청탁금지법 2탄 성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 기업들도 이해충돌을 윤리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출처 : 기업윤리브리프스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 & 대응

§;배경

국제무역상에서 의미하는 부패란 “기업이 국제상거래에서 그 거래의 성사를 위해서 외국 공무원에게 금전이나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 즉 뇌물공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뇌물방지협약을 통해 국제상거래에서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대해 반부패 법률의 재정비를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반부패에 관한 세계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 유럽연합 뇌물협약

영국 : 뇌물규제법(Bribery Act)

미국 :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대한민국 : 청탁금지법

§;회사의 정책

급행료1)에 대한 현대글로비스의 정책

- 현대글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이나 급행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규정을 수립하고 교육, 홍보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1) 급행료 : 통상적인 과정이나 필수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거나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공식적이고 부적절한 소액을 의미

직장윤리규정 제8조 [정직한 국제사업]

임직원은 정책상 현금 또는 그 어떤 형태의 가치라도 부적절하게 지불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된다. 이는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실행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된다. 또한 임직원은 급행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급행료에는 비자 발급 또는 통관 수속과 같은 일상적인 정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또는 성사 보장을 위한 대가 지급 등이 포함된다.

급행료에 대한 예외 사항 (UNGC 권고 지침)

- 급행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즉각적인 신체적 위협을 동반한다면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지불 후 상황과 지불 금액에 대해 상급 관리자와 윤리경영팀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윤리경영 퀴즈

Q. 통상적인 과정이나 필수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거나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공식적이고

부적절한 소액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수수료 2) 급행료 3) 관세 4) 통행료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제출처 (6/9일 까지) : 현대글로비스 윤리경영팀 이병남 사원(lbn3410@glovis.net)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