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부하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등 비윤리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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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원을 성별, 종교, 외모, 학벌, 장애 등 개인적인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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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부담이 될 정도로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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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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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 들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대할 때 주의를 기울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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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언행을 조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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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도 성희롱이므로 사무실 내 건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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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식사나 편의라 하더라도 5만원 이상은 절대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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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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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은 절대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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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기 힘든 선물을 받았을 경우 바로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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