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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직무와 권한)
제4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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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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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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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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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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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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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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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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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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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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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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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지원조직(회사의 내부감사부서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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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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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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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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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제9조 (소집절차)
제10조 (결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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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모든 감사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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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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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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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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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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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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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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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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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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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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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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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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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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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회사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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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의 보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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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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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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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계획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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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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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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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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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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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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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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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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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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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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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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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제12조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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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국문 및 영문으로 의사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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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 (감사록)
제3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14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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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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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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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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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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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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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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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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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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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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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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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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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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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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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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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보고 등
제17조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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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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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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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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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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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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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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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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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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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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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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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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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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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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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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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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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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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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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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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고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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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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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제19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의 재정 및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정 2021.03.16
개 정 2019.04.26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