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21조 (이사의 선임)
(1)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는 상법 542조의8의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후 주주총회 에서 선임한다.
(2) 이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의2(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경제,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제 542조의8제2항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제22조 (이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회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제24조(이사의 해임과 결원)
(1)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2)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2-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2-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2-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2-4) 사망 시
제25조 (이사의 보선)
(1)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다. 그러나 법정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보결선거를 유보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개선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6조 (이사의 임무)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27조 (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2) 상여금, 성과급 등 기타격려금은 사업실적 및 이익증가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지급규모, 방법, 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
(3)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이사의 책임)
(1) 이사는 임무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3) 이사가 이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4)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30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 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1. 연간 예산, 자본투자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당초의 예산, 자본투자계획,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동의
2. 미화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차입,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의 대여 또는 보증의 제공
3. 회사의 주주 또는 그 계열사와의 계약 또는 거래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거나, 사후승인을 전제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제외함)
4.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송의 개시, 합의 또는 취하
5. 미화 5십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용계약 또는 자문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6. 외부감사의 선임 및 해임
7. 회계방침의 변경
8. 이사회 또는 기타 중요한 회사의 조직 및 운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경
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한 투자
10. 연간 이익 배당안의 작성
1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2. 합병
13. 미화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합작투자 또는 중요 협력 계약
14. 정관의 변경
15. 관련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본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각 금전적 기준은 회사의 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지분(즉, 순자산)의 증가율에 따라서 매년 9월 30일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회사의 기업공개로 인한 주주지분의 증가는 그러한 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2)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규정을 둘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진행 및 결의방법)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전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국문 및 영문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진행은 국어 및 영어로 하고, 외국인 주주에게는 이사회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의2 (특별결의사항)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결의는 재적 이사 8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 소속의 비운송회사에 대한 증권투자를 제외하고,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식, 영업 또는 (선박이나 운용리스를 포함)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2. 신주의 발행, 전환 또는 교환 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 또는 전환사채, 교환사채의 인수권 또는 매입 선택권의 부여
3.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또는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증 또는 면책의 제공
4.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의 대여
5.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의 계약이나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물류계약(운송서비스 계약 포함)을 제외하고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중요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6. 파산, 청산, 해산, 화의, 회사정리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동의
7.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취득 또는 처분. 단,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물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외국에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자회사 또는 계열사는 제외.
8.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한 사항
9. 상기 1 내지 8항에 규정된 거래유형들을 제외하고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 또는 기타 지출
10.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분 또는 충당과 관련한 준비금의 설정
11. 합병
12. 미화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합작투자 또는 중요 협력 계약
13. 정관의 변경
14. 관련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본 제32조의2에 명시된 각 금전적 기준은 회사의 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지분(즉, 순자산)의 증가율에 따라서 매년 9월 30일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회사의 기업공개로 인한 주주지분의 증가는 그러한 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제33조 (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제34조 (의장)
(1)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2)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제35조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국문 및 영문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 (경영진)
(1)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2)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고문 등)
(1)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