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윤리규정개정 및 윤리위원회 위촉 소개
2016.11.22
윤리 규정 개정
배경
?청탁금지법에 따라 기업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이행
양벌규정 : 행위자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 :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양벌하지 않는다
기업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교육 및 위반시조치
u윤리 관련 정기 교육 실시
u위반행위자에 대한
단호한 인사조치
윤리규정/지침 개정
u윤리 관련 규정,지침 정비
u청탁금지법 내용 반영
비용집행 사전통제 강화
u비용집행 체크, 관리 실시
u비용 분석을 통한 사업 관행 재검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u정기적인 내부 감사 실시
u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윤리위원회 위촉
목적
?윤리적 사안의 심의, 의결을 위한 조직 구성
역할
?윤리헌장, 강령, 지침 등 제반 규정의 제·개정
?윤리경영 실천 중장기 전략 및 연간 추진계획 심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직원 윤리 행동에 대한 평가 및 심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윤리경영리더 협의체 운영 안내
윤리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구체적인 직장윤리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 운영
교육, 홍보, 시스템 분과 운영을 통해 윤리의식 내재화 및 기업 문화로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