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 (금품, 경조금, 선물, 향응접대, 기타의 편의제공 등을 포함)을 요구,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1. 용어 정의
(1) “금품” 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2) “경조금”이라 함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을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금품, 음식물 및 경조금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4) “향응·접대”라 함은 음식물(제공자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스포츠(골프 등), 사행성 오락, 공연, 국내외 관광 또는 교통·숙박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의 편의제공”이라 함은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말한다.
(6) “친족”이라 함은 민법 제 777조 (친족의 범위)에서 정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한다.
(7) 금전적 이익의 제공 및 수수에 대한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① 보편 타당한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상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이며, 공개되었을 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금액 뿐만 아니라 장소, 목적, 방법, 횟수, 반복주기, 시기, 상대, 사례의 내용, 사회윤리 및 사회적 관습(관례)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③ 금액에 관계없이 일체의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
④ 청탁금지법 및 국내외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법령 해석 상 충돌이 있을 경우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한다.
⑤ 통상적 수준은 구체적인 상황, 업무의 성격, 직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금품
(1)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되며, 제공 받았을 경우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제보채널(클린노티스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신고하고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3. 경조사
(1)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본 지침 제1조 1항 (7) 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2)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한 화환, 화분 등의 수령하는 경우도 통상적 수준 이내로 한다,
(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의거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통상적인 수준의 경조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선물
(1)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되며, 제공 받았을 경우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선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선물 수령을 알게 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제보채널(클린노티스)을 통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3) 상기(2)에 따라 신고를 한 선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반송이 가능한 선물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반송이 불가능한 선물의 경우에는,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 기증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
(4) 임직원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 대가성 없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물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본 지침 제1조 1항 (7)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5)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의거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통상적인 수준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5. 향응·접대
(1)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접대의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본 지침 제 1조 1항 (7)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의거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통상적인 수준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2) 도박성이 있는 향응·접대(고스톱, 포커, 내기골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는 통상적인 수준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금지한다.
(3)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통상적 수준 이상의 향응·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향응·접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보채널(클린노티스)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관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비용 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타의 편의제공
(1) 차용·염가매입·고가매도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 및 그 친족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금액을 불문하고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당하게 이해관계자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임직원 자신 또는 친족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대출 보증
대출 시(대출 기관 및 대출 금액 불문)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전대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액을 불문하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알선, 계약체결약속 등)
①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약속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용보장이나 거래약속 등의 제의를 받을 경우 즉시 주관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