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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규정

  • 제1조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 (금품, 경조금, 선물, 향응접대, 기타의 편의제공 등을 포함)을 요구,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 제2조 [부정청탁의 금지]
  • 제3조 [파트너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투자 등 금지]
  • 제4조 [문서·계수의 조작, 허위보고]
  • 제5조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사용]
  • 제6조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 제7조 [회사 정보보호 및 문서관리]
  • 제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지급 제한]
  • 제9조 [정직한 국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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