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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경영정보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1)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3)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4)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5)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 88 조 제 1 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 88 조 제 2 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 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7)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 159 조, 제 160 조, 제 165 조, 영 제 168 조, 제 170 조, 발행공시규정 제 4-3 조, 공시규정 제 21 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 7 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15 조 및 제 16 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 12 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 9 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28 조 및 동시행세칙 제 8 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 119 조, 제 121 조 내지 제 123 조, 제 130 조, 제 161 조, 영 제 120 조 내지 제 122 조, 제 137 조, 제 171 조, 발행공시규정 제 2-4 조, 제 2-6 조, 제 2-14 조, 제 2-17 조, 제 4-5 조, 제 5-8 조 내지 제 5-10 조, 제 5-15 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제2장 공시통제조직
  • 제3장 공시통제 활동 및 운영
  • 제4장 공시위험관리
  • 제5장 모니터링
  • 제6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 제7장 기타의 공지통제
  •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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