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공시통제 활동 및 운영
제 8 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사업부서)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이 배포한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공시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공시책임자)
(1)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1)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업부서)
(1)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 1 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제 1 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시담당부서장은 수시공시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공시책임자)
(1)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 13 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 19 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공정공시정보제공자 및 정보제공대상자)
(1)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당해 회사 및 그 대리인
- 당해 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회사의 직원
(2)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투자회사,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 관계가 있는 자
- 전문투자자(제 1 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 통신 등 언론사 및 그 임직원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을 매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 소유자
- 거래소에서 정하는 자
제 21 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 15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 15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준용)
제 13 조, 제 15 조 내지 제 17 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3 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 15 조 내지 제 17 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 23 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 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25 조(준용)
제 13 조, 제 16 조 제 2 항 단서 및 제 17 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3 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 16 조 및 제 17 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 17 조 제 1 항 중 “제 2 항 및 제 3 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 1 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 26 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7 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1)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 7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4)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8 조(준용)
제 13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3 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 16 조 제 1 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 2 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본다.
제 29 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8 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 31 조(준용)
(1) 제 9 조 제 3 항, 제 10 조 제 2 항 내지 제 3 항, 제 11 조 내지 제 13 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0 조 제 3 항 중 “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 10 조 제 3 항, 제 11 조 내지 제 13 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2) 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9 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 15 조 내지 제 18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